Ⅰ. 의의
혼동이라 함은 병존시켜 둘 필요가 없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두 개의 지위를 병존시켜두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Ⅱ.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1. 원칙
동
물권은 움직여질 수 없다. 독일민법과 우리 민법은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모두에 대해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불란서민법은 부동산물권에 대해서만 공시의 원칙을 인정한다.
2) 효과 : 공시방법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바깥에서는 물론이고 물권을 주고 받은 당사자간에서도 물권이 움직여질 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
물권법이 채권법에 비하여 고유법적 색채를 가진다고 하여도, 물권법 자체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계수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제한만이 있을 뿐인데 반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제651조).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한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른 존속기간이 있는 데 반해 임차권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일정기간의 경과로 해지된다(제635조).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지만(제279
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 상계, 혼동, 경개, 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
(Weimar)헌법에서는 `소유권은 의무를 부담하며, 그 행사는 공공의 이익에 따라야한다`고 명시했다(제 153조 3항).
권리는 그 성질을 둘러싸고 견해가 나누어져 있지만 `특정의 이익향유(이익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의사설 (의사설)....................................(중략)
물권이지만,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징을 아울러 가지는 특 수한 물권이다. [법에서의 전세권과 실지로 사용하는 전세권은 같지 않다. 민법상 의 전세권은 물권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는 채권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혹은 수목을 소유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임에 대하여, 제한물권은 어떤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임에 지나지 않는다.
용익물권은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가리킨다. 우리 민법에서는 지상권, 지역권,